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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사업공고

신청마감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     접수기간2024.01.18(Thu) ~ 2024.04.26(Fri)

·     사업기간2024.02.01(Thu) ~ 2024.06.30(Sun)

·     담당부서중소혁신기업팀/제주사무소

·     지원대상내수기업, 중단기업, 초보기업(상세 기준 공고문 참조)

·     정        원 50 명

·     접수방법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bit.ly/2024newexport)

·     보조사업자KOTRA

·     첨부파일24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홍보 리플렛.pdf

·     첨부파일24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모집공고문_F.pdf

신청마감

★ 본 사업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4. 12월

  (지원내용) 

--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

수출 멘토링

(공통)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지원,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수출멘토링 지원

유관기관 연계지 지원

(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공통)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밀착 지원(150개사 내외)

영문카탈로그 제작

(내수기업 대상)

 

영문 카탈로그 미보유 기업 대상 1page 영문카탈로그 제작 지원(1,000개사 내외)

과거 바이어 재접촉

(중단기업 대상)

선정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제주도 공공기관 등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초보기업 대상)

유망 잠재 바이어의 수입수요를 발굴하여 제공, 필요시 화상상담 지원(300개사)
 
 

 모집규모(전국)

  내수기업(전년도('23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 약 2,000개사

  중단기업(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000개사

  초보기업(전년도(’23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1~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사업신청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무역협회 운영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하기 두개의 단계 모두 진행 시 정상 신청된 것으로 인정

      1.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사업신청서 첨부必)

         - 신청페이지: https://bit.ly/2024newexport

      2.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압축파일 1개로 만들어 업로드 권장, 용량 최대 50MB 제한

    - (필수) KOTRA 사업신청서(엑셀파일)

     * 하단 첨부파일 '★(필수)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희망 수출전문위원(제주지역: 이훈재 수출전문위원) : 엑셀 사업신청서 내 기재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기준 (모집 공고문 확인必)

01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 유무

우대조건 여부 확인

다음단계
02
현장평가

수출 전문위원

현장 실태조사 실시

다음단계
03
선정통보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안내 예정

 

 

 선정 우대조건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또는 홈페이지 보유기업, 

   신청 당시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1~'23년 간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우대

   * KI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발급

 초보기업의 경우, '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문의처 

  KOTRA 중소혁신기업팀

   전화번호: 02-3460-3272, 7546, 7541 

   이메일: 2024export@kotra.or.kr

  KOTRA 제주사무소

   - 담당자: 이훈재 위원

   - 전화번호: 064-747-9020

   이메일: hjlee7987@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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