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신청마감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 접수기간2024.07.24(Wed) ~ 2024.08.06(Tue)
· 사업기간2024.03.01(Fri) ~ 2024.11.29(Fri)
·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지원대상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정 원 0 명
· 접수방법온라인 신청
· 보조사업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신청마감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제주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제주 농림축수산식품(신선, 가공) 수출기업 5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
- 단, 마케팅 전담기업(무역상사)은 도외 기업도 인정
* 무역상사 참여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조직별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2개 조직 내외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지원유형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에 따라 결정
- 최종 배정금액은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한도액 내 배정)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조직별 배정한도 |
가 | 최근 3년간 조직 평균 수출실적 50만불 미만 | 50백만원 이내 |
나 | 최근 3년간 조직 평균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 80백만원 이내 |
* 수출실적 : 소속 기업의 간접 및 직접 수출실적 인정(농림축수산식품)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 정산인정기간 : ‘24. 3. ~ 11.30(기간 내 사업추진 및 비용집행 완료)
□ 지원내용
◦ 조직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지원항목 자율 결정
지원항목 |
주요내용 |
신선유지 유통비 |
수출품 선도유지 및 연장제 구입, 선별장 등 물류시설 개선, 최신기술 냉동냉장시스템 임차 비용 지원 |
수출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
현지시장조사 |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출장 |
해외판촉 |
해외 온라인몰 또는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 |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 |
수출전문인력 양성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등 외부교육 수강 |
제품개발(기술도입) |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의 효능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
지적재산권 출원 |
해외 진출 제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출원·등록비용(국내·해외) |
해외인증등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샘플통관운송 |
샘플운송비(해외물류이용), 통관비, 수입국(목표국가)의 식품검사비 |
홍보콘텐츠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개별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
미디어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스미디어 및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
* 특정 1개 사업메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신선유지 유통비 지원은 초과 가능) * 해외판촉 지원항목 선택 시 지원금의 150% 이상의 수출의무액 부여, 정산 시 의무액 달성률 대비 정산감액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
□ (신청기간) 2024. 7. 24(수) ~ 8. 6(화) / 14일간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해당되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 작성양식(붙임 2) ② 사업자등록증(비법인 협의체의 경우 회원사별 사업자등록증) ③ ‘21~’2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④ 무역통계정보 제공 온라인동의(기 동의업체 생략 – 회원사 모두 동의 필요)(붙임3) ⑤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① 농임축수산식품 관련 인증*서 또는 관련 특허등록증 사본 1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 6차 산업화,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등록, 친환경농산물, 할랄인증 등 ② 카탈로그, 제품준비도 관련 자료 제출(사업계획서 상 기재 시 증빙 제출) |
3. 주요일정 및 문의처
□ 주요일정
◦ 모집공고(7.24 ~ 8.6) →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8월) → 협약체결(8월중)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연락처 : 064-746-9472 / 이메일 : minxi@at.or.kr
4. 기타
□ 지원관련 유의사항(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