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신청마감 2021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접수기간2021.05.03(Mon) ~ 2021.05.14(Fri)
· 사업기간2021.06.01(Tue) ~ 2021.12.31(Fri)
· 담당부서기업육성본부 기업성장팀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정 원 11 명
· 접수방법직접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chiseon5215@naver.com)
· 보조사업자
신청마감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05. 03 ~ 예산 소진시
○ 지원인원 : 11명 이내 * 채용 선착순으로 참여기업 확정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내 지원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제한(50%) 없이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 31
○ 지원대상
-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참여자(청년)
(1) (연령) 만 18세 ~ 39세(1981. 1. 1 ~ 2003. 12. 31) 미취업 제주 청년
(2) (국적 및 주소 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도에 주소 두고 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3)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취업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자
*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실업기간 관계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자세한 채용한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최대 7개월(‘21.12.31까지)
- 지원 금액 :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월180만원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 이상(지원금 180만원, 기업자부담 20만원 이상)
* 청년 임금의 10% 및 회사부담분 4대 보험료는 기업부담임
- 행정 시 동 지역 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는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동일 읍면 지역내에서 출근하는 경우 월 5만원 지원)
- 참여근로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본교육(필수)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심화교육(필수) : 6시간 이상
·컨설팅 지원
- 지원금 지원 절차
·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지원금은 매월 1 ~ 10일 신청, 신청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