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신청마감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접수기간2021.08.02(Mon) ~ 2021.08.31(Tue)
· 사업기간2021.08.02(Mon) ~ 2023.08.31(Thu)
· 담당부서제주수출지원센터
· 지원대상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정 원 0 명
· 접수방법온라인(www.exportcenter.go.kr)
· 보조사업자
· 첨부파일(붙임1)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456호)_2021년_3차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
신청마감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ㅇ (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ㅇ (신청기간) ’21.8.2.(월) 09:00 ~ ’21. 8. 31.(화) 18:00
ㅇ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로그인->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ㅇ (지원대상)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지원기간) 협약 후 2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자세한 사항 첨부된 공고문 확인)
ㅇ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또는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