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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사업공고

신청마감 2021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2021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     접수기간2021.10.26(Tue) ~ 2021.11.02(Tue)

·     사업기간2021.10.26(Tue) ~ 2023.10.25(Wed)

·     담당부서기업육성본부 기업성장팀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정        원 6 명

·     접수방법전자무역시스템 등록

·     보조사업자

·     첨부파일수출기업 인력뱅크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안).hwp

신청마감

□ 개 요

❍ 사 업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세부사업: 수출기업인력뱅크 지원사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도내 수출기업

❍ 접수기간: 2021. 10. 26.() ~ 2021. 11. 2.() 18:00

❍ 사업기간: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6명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 당 상시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원

* 상시근로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인원 산출시 소숫점이하 절상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및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청년 근로자에게 연 기준 24,000천원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 관리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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