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신청마감 2022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접수기간2022.03.17(Thu) ~ 2022.12.31(Sat)
· 사업기간2022.03.17(Thu) ~ 2022.12.31(Sat)
·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도내 수출기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공고문 참조)
· 정 원 0 명
· 접수방법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등록
· 보조사업자
신청마감
2022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2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 3. 1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2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2년 03월 17일 ~ 예산소진시까지(청구서 기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지원제외 : 유사 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복지원 제외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청구서 제출 順)
❍ 지원규모 : 26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700만원(90%지원, 10%자부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선택
❍ 지원내용: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샘플제작(홍보물 및 디자인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온라인 마케팅(SNS,인플루언서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통관 컨설팅 지원 |
· 현지 법률상 수입금지 품목 여부, 현지 등록 허가 대행 컨설팅 등 - 증빙서류 : 현지 법률상 수입 금지 품목 여부, 원료사용가능 여부, 성분사전 검토, 현지 식품법에 맞는 라벨 번역 등과 관련 된 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수출상품 샘플 제작 (홍보물,상품디자인 제작) |
· 바이어 요청에 의한 수출 상품 샘플 제작 비용 지원 - 샘플 : 수출국가 바이어 요청에 따른 상품 현지화를 위한 제품 구성(규격, 용량), 원료 제작 - 홍보물 : 외국어 리플릿, 팸플릿, X-배너, 카달로그, 홍보영상,POP, 제품 디스플레이용 키트제작 등 - 디자인 : 바이어 요청에 의한 기존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규격, 용량) 리뉴얼 등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
· 글로벌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 이미지 디자인, 제작, 번역 등 제작 소요비용(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제작)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 수출 기업 회사 및 제품 소개서, 수출 기업 홍보자료, 계약서 및 바이어 미팅 통역, 기타 무역 거래에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통·번역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온라인 (SNS,인플루언서 등)마케팅 지원 |
· 제주상품의 인지도 강화 및 바이어 발굴·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키워드 광고, SNS페이지 광고 등의 온라인 마케팅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 중국위생허가(CFD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등 307여개 의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따른 컨설팅 비용 -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
업체당 500만원 한도 |
※ 모든 지원사항은 90%지원, 10%자부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기업 신청 접수
❍ 신청방법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하기→ 첨부파일(신청 구비서류) 첨부 → 확인
▣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 : 기업 신청 접수
❍ 지원방식 : 신청서 작성 제출, 진흥원 승인, 완료보고서 제출(청구서 제출 및 정산 신청 순) 후 서류 완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완비 후 이메일 신청
❍ 추진절차
기업 모집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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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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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결격 여부 등) |
⇒ |
승인 통보 |
⇒ |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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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정산신청 |
⇒ |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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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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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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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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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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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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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
❍ 문의처
- 연 락 처 :Tel 064)805-3336(담당자 : 김영민 주임)
- E-Mail : jbaym@naver.com
▣ 신청 구비(제출) 서류 ※세부지원사항 참조
❍ 신청서 1부(붙임1)
❍ 수출역량진단 결과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 서류 ※세부지원사항 참조
❍ 항목별 지원금 신청서(붙임 3~8 참조)
❍ 각 지원 사업의 관련 서류 1부
❍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첨부) 1부
❍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