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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사업공고

신청마감 2022년 수출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2022년 수출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     접수기간2022.03.30(Wed) ~ 2022.04.08(Fri)

·     사업기간2022.03.30(Wed) ~ 2022.12.31(Sat)

·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수출역량진단결과 성장기업 및 선도기업

·     정        원 0 명

·     접수방법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등록

·     보조사업자

·     첨부파일= 공고문 = 2022 수출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선정계획(안) 및 모집공고 =.hwp

신청마감

 

-제주상품의 해외시장 성공사례 창출-

수출 선도·성장기업 모집 공고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가진 수출 선도‧성장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 통합지원으로 수출기업 성공사례 창출 및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 3. 30.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 3.30(수) ~ 4.8(금)

❍ 모집대상 : 수출역량진단 완료 업체 중 성장·선도기업 대상 13개사 선정 지원

※ 13개사(선도기업 5개사, 성장기업 8개사)

 - (제외) 舊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19~`21) 선정·수혜기업(12개사), 국·지방세 체납기업、전문무역상(도외제품) 및 국가/지방 출자·출연기업

☞선도기업 7개사 중 과거 스타상품 지원업체 2개사 제외, 5개사 대상 서류심사 추진       (업체 별 개별 통지)

 지원내용 : 선정기업에 대해 선택형 자율마케팅비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등

- 선택형 자율마케팅비 지원 : ‘22. 4월 ~ 11월

 · 지원한도 :선도기업 25,000천원, 성장기업 15,000천원

* 마케팅비에 대한 기업 재량 부여(단, 인건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기업운영비 제외)

-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추진 : ‘22. 6월 ~ 12월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운영 : ‘22년 하반기

- 제주상품 전용 홍보·전시판매장내 홍보공간 마련 : ‘22년 하반기

- 수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선택형 자율마케팅 사업이외의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라 조정 또는 취소 될수 있음.

※공모 접수 및 선정 등에 따른 이견이 있을 시 경제통상진흥원의 의견에 따른다.

 

▣ 선정자격 및 기준

 선정방법 : ①기업공모 – 서류심사

                 ②서류심사 선정 업체 대상 현장심사(발표평가) – 최종 선정

 평가내용(서류) : 수출실적, 수출성장율, 수출경쟁력, 수출준비도,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

 평가내용(현장·발표평가) : 회사운영현황, 상품성·시장성, 수출추진 계획 등

 

▣ 추진절차(예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발표평가)

· 1차 서류심사 시 12개 기업 선정 및 통지 : ‘22. 4월 초

· 현장심사(발표평가) 시 8개 기업 최종 선정 : ‘22. 4월 중

*상품 경쟁력, 수출추진계획 및 선택형 자율 마케팅비 사업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발표

*발표평가 가능 업체, 현장심사 일정 조율 가능 업체에 한함

- 기업 선정(협약 체결) :‘22. 4월 중

- 사업비 집행(진흥원→계약업체) : ‘22. 4월 ~ 11월

※ 자율마케팅 외 상담회 및 공동마케팅은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후 개별 추진 예정

 

▣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도장 날인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붙임 1)

·정보이용동의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서류평가 관련 서류

· 20년도, 21년도 수출증빙서류 (직접, 간접)

· 수출 품목에 대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증빙서류

· 수출 품목에 대한 해외 상표권 증빙서류

· 해외규격인증 관련 서류

*전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당 인증 분야 및 HACCP, OHSAS, ISO 시리즈 등

· 외국어 홈페이지, 카타로그 및 동영상 증빙서류

· 최근 1년 내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 증빙서류

· 외국어 구사 가능 해외영업 전담 근무인력 증빙자료

· 해외수출 국가 증빙자료 (직접, 간접)

· 최근 1년 내 해외 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 최근 1년 내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증빙자료

- 기타 가점 적용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제주제품 품질인증(JQ) 기업, 제주화장품 인증(Jeju Cosmetic Cert) 기업, 제주마씸 참여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수출 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 실적 보유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첨부 → 확인

 

▣ 접수(문의)처 :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9

- E – Mail : pekinsoo@naver.com 이 수 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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