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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 공고
· 접수기간2022.06.07(Tue) ~ 2022.06.24(Fri)
· 사업기간2022.06.07(Tue) ~ 2024.08.31(Sat)
· 담당부서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지원대상전년도 직·간접 수출 5백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정 원 0 명
· 접수방법온라인
· 보조사업자.
신청마감
안녕하십니까, 제주수출지원센터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 및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출두드림기업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 분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두드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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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 또는 간접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내수기업 신청불가 |
소상공인 * 내수기업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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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22. 6. 7.(화) ~ 2022. 6. 24.(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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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es.go.kr/exportcenter)에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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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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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
신청문의 |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 |
소진공 소상공인수출지원센터(042-363-7736~8)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