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EJUTRADE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의 열정과 의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신청마감 제주상품 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업체 모집 공고
· 접수기간2022.06.27(Mon) ~ 2022.07.15(Fri)
· 사업기간2022.06.28(Tue) ~ 2022.06.28(Tue)
· 담당부서
· 지원대상
· 정 원 0 명
· 접수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마감
제주상품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업체 모집 공고 |
제주상품의 수출국가 다변화 및 해외 진출 및 현지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해외 주요 도시 내 제주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상품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 지원
❍ 대상국가 : 제주상품 판매 가능한 국가(지역) 1개소
* 기존 해외전시판매장 미설치 국가 또는 신남북방국가 우대
❍ 모집기간 : 2022. 6. 27.(월) ~ 2022. 7. 15.(금)
❍ 선정방법 : 전시판매장 운영업체 공모 후 심사‧선정
❍ 지원내용 : 인테리어(리모델링, 매대‧설비 재구성)비용
(총 지원금 40% 이내 마케팅비 활용 가능)
❍ 지원기준
국 가 |
구 분 |
면 적 |
지 원 액 |
비 고 |
제한없음 *기존 해외전시판매장 미설치 국가 우대 |
개별매장 |
66㎡ ~ 82㎡ |
40백만원 |
필요 시, 40%이내 마케팅비 활용 가능 |
82㎡ ~ 99㎡ |
45백만원 |
|||
99㎡이상 |
50백만원 |
|||
SHOP -IN- SHOP |
30㎡ ~ 40㎡ |
40백만원 |
||
40㎡ ~ 50㎡ |
45백만원 |
|||
50㎡이상 |
50백만원 |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대상지 주요 도시에 제주상품을 수입하여 전용 판매장(신규) 혹은 제주상품 판매 코너(숍인숍)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으며 계획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운영 정기 보고서 등 한국어 제출 가능 업체
❍ 설치 및 운영조건
· 개별매장일 경우 전시상품의 70%이상 제주상품 구성, 전시 및 판매
· SHOP-IN-SHOP일 경우 100% 제주상품 구성, 전시 및 판매
· 제주상품 FOB 기준 50백만원 이상 매입(품목 및 수량 운영사 결정)
· 매장 개장 이후 2년 운영(이후 갱신)
· 판매장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인건비 포함)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은운영업체 부담
‧ 제주상품을 기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제주상품전시판매코너 운영 조건으로 40% 이내 마케팅비 지원 가능
※필요 시, 인테리어(신규매장개설, 리모델링, 매대‧설비 재구성)외에 총 지원금의 40% 이내로 마케팅비 사용 가능하며 마케팅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 필수
❍ 지원내용
(설치 시)
·인테리어비용, 매대‧설비 등 구축비 및 마케팅비, 제주이미지·영상 등 홍보자료 제공
※ 인테리어 비용은 개장일 이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주상품 전용매장 인증패 제작 및 부착
(후속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시 운영업체 참여 지원
· 판매장-진흥원 상시 협업체계 운영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 기존 전시판매장과 신규 전시판매장 간 네트워킹 및 협업 지원
(운영업체 준수사항)
․ 판매장 운영·관리 전담, 제품판매실적 보고서 정기 제출
․ 제주상품 수입(통관포함) 및 현지시장 도․ 소매 판매 등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최종 1개사 선정
|
· 운영업체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2. 6. 27(금) ~ 7. 15(금) *공고일 :‘22. 6. 27
· 선정위원회 구성 :‘22. 7월
· 1차 서류 심사 : ‘22. 7월
※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업체가 2개사 미만이며, 1차 신청 동일 업체가 재신청 시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 후 선정 진행함
※ 신청 운영업체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시 제외
· 2차 발표평가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 ‘22. 7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2차 발표 평가 : ‘22. 7월 말 ※ 1개사 최종 선정
· 운영업체 협약 체결 : ‘22. 8월 초
· 판매장 구축 : ‘22. 8월 ~ 11월
· 개소식 : 11월(예정)
❍ 심사항목
·한국(제주)상품의 이해도 및 수출 기여도
·수출‧수입 실적
·유통판로 확보 및 현지 판매 노하우
·제주상품 수출‧수입, 판매의지 및 동종업계 경력의 적정성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 평가
□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도장 날인
- 운영지원 신청서(붙임 1)
- 판매장 운영 사업계획서(붙임 2) - 자율서식 회사소개서 첨부
※ 구축장소 반드시 포함(1차 심사이후 장소 변경 시 공모 무효)
- 정보이용 동의서(붙임 3-1, 3-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4)
- 사업자등록증(국내) 혹은 해외 법인 등기증 사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국내 기업 신청 시
- 전년도 수출(수입) 실적 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수출(수입) 실적 증빙서류
(제조업체, 수입업자, 품목 등이 명시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
·수출 기여도 증빙서류
(해당지역 유통망 제주상품 납품서, 판매계약서 사본 및 유통판매관련 서류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이전 도착), E-Mail접수
09:00~18:00 ※ 평일 근무시간내
- 주 소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 4층 통상물류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 E – Mail : pekinsoo@naver.com
- 담 당 자 : 이수현 과장(064)805-3379)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음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 발견시,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