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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5-07-15 00:00:00 ·조회수 : 4,419
<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72호 >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5. 5. ~ 2015. 12.
❏ 총사업비: 40백만원(전액 도비)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수출(희망) 중소 제조기업
※ 본사 및 공장이 제주지역이고 제주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주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중국위생허가(CFD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 등 241여개의 해외규격 인증
❏ 지원조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70% 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 비용 및 기타 직접비용 등) ※단,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 연계 추진
※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획득 후 인증서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절차 거쳐 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증취득 및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익년도 (2016년)까지 지원가능함 (단, 인증신청서류 및 취득 지연사유서 등의 평가자료 제출해야 하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지원가능함)
❍ 신청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전년도 미 참여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당해년도(2015년)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 가능(단, 지원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2. 추진절차
공고/신청(수시) (TP) |
→ |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월1회) |
→ |
협약체결 (TP-기업) |
→ |
사업수행 (기업/컨설팅기관) |
|
|
|
|
|
|
↓ |
만족도조사&모니터링 (TP → 기업) |
← |
인증사실 확인 후 사업비 지급 (TP → 기업) |
← |
결과보고 (기업 → TP) |
← |
진도점검 (TP)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2015. 6. 1(월) ~ 사업비 소진 시
- 업로드 서류: ①신청서, ②계획서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15. 6. 2(화) ~ 사업비 소진 시
- 제출 서류: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biz.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접수처: 제주벤처마루 202호 지역산업육성실 신정연 연구원
❍ 문 의: 사업 관련(064-720-3052), 온라인 접수 관련(064-720-3039)
❏ 제출서류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① |
온라인 접수증 |
공통 |
② |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별지1,2호] |
|
③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④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원본)-[별지3호] |
|
⑤ |
(신청기업 및 대표자)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
|
⑥ |
제주원료 이용 증빙 자료-성분 분석표, 원료 구매내역서 등 |
|
⑦ |
컨설팅 기관 세부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
해당 |
||
⑧ |
컨설팅 기관 소개자료(사본)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진행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 선정(※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종합평점 = 서류평가(자격유무만 확인) + 현장평가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서류평가: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평가(지원)제외 대상
- 타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인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 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는 지원가능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현장평가: 추진역량, 인프라 여건, 품질(성능) 활용도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평가위원회(현장평가)
- 제주TP 사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2인 이상)로 구성
❍ 최종평가위원회: 산‧학‧연‧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수정, 가필할 수 없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년간 신청제한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년간 신청제한
❏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첨부 #1 : 20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신청서류).hwp (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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