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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수출기업 AEO 인증획득 1:1맞춤 지원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3-07-15 00:00:00      ·조회수 : 5,546     

관세청이 컨설팅과 1:1 맞춤형 심사지원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의 AEO 공인획득을 상시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기업의 공인 컨설팅 비용을 80%(수출업체 최대 2240만원, 물류업체 최대 1000만원)까지, 그리고 교육비(업체당 60만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모집계획은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체결 등으로 인한 상대국 통관 간소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업체 마다 중소 수출기업 '심사지원팀'을 1:1 맞춤형으로 지정, 공인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인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인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등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집·시행한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14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금 여건이 부족해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최초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 업체가 지원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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