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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1-10-10 00:00:00      ·조회수 : 4,97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부서에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기업 세제 감면조항(제15조)

* 의견 제출부서, 기간.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0111006 도세감면조례 입법예고.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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