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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바이어개별초청지원 세부 지원지침 보완 알림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3-03-04 00:00:00      ·조회수 : 4,825     

 

  ○ 해외바이어개별초청지원 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사․10백만원

    - 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 지원내역 : 해외바이어 항공료 실비지원 (2백만원한도)

  ○ 운영상황

    - 사업지침상 1회당 바이어 인원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예산규모내

       운영을 위해 1사 1인으로 제한하여 지원함.

   ⇒ 중국, 일본등 주변국가인 경우 2인까지 확대해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 또한, 바이어초청시 구매담당자, 제품(질)관리자, 총괄관리자 등이

       동반하여 제품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 2013년 세부지원내용 보완

    - 1개업체당 연 2백만원 한도내 지원 (횟수 및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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