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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의심되면 KOTRA / 무역협회 활용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3-07-24 00:00:00      ·조회수 : 4,409     

최근 무역협회 Trade SOS 게시판과 KOTRA 무역관 게시판을 통해 무역사기에 대한 문의 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과 인터넷만으로도 수출입 거래가 가능해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또는 신용조사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체를 파악한 후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KOTRA 관계자는 “국제간 무역거래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초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실체와 신용을 확인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송금이나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연락처 확인 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TRA의 바이어 연락처 서비스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바이어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 신용조사(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1588-3884)를 이용하면 된다. 수입자 신용조사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협회에서도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이메일 해킹 신고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 원격지원(PC접속)을 통한 사용자 PC 점검 및 기술적 응급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신정신용정보의 해외채권회수 서비스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신정신용정보의 일반회원의 경우 20~30만원의 접수비가 들지만 무역협회 회원은 1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성공보수의 경우 일반회원 대비 7~13%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사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IP차단기능 등 유용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한메일)은 해외IP로그인차단기능과 특정IP로그인차단 기능을 지원해 이메일 해킹에 대비할 수 있다. 두 가지 기능은 회원정보관리-내정보보호에서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내정보보호-로그인관리에서 해외IP차단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는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조작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대금 결제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계좌번호 등 기본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무역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서와 송금내역서 등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rtc.go.kr, 1566-0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또는 현지 로펌 등을 통해 계약취소를 통지하고, 거래 외국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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