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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 2018-01-02 00:00:00      ·조회수 : 2,342     

2018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 개요

 

- 사업명: 2018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8.1.1.~2018.12.31.(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예산: 총 1.8억원

 

- 보험기간: 가입일 ~ 2018.12.31.

 

- 지원내용: 보험료 전액 지원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기업 800만원, 여타 기업 600만원

 

 

 

2. 지원자격

 

- 지원대상: 제주도내 중소, 중견기업

 

 

 

3. 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청기간: 연중(단, 단체보험은 사업계획 확정시 공지예정)

 

*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신청 등

 

* 전화: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이메일: phj00758@ksure.or.kr

 

  우편신청: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064-710-2628)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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